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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나이드림
웨나이드림22.11.22

축구경기에서 상대선수에게 큰 부상을 당하게하면 가해선수에게 피해보상의 규정이나 법이 있나요?

축구 등 격렬한 스포츠에서는 양팀 선수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고 반칙과 부상티 많습니다. 만약 상대선수에 의해 치명적인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선수는 피해를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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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경기중에 발생한 부분이라면 보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부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축구 등과 같은 운동경기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