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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반듯한거위24922.12.06

왜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이 구역에 따라 다른지요?

왜 고속도로에는 속도제한이 100인곳도 있고 110인 곳도 있을까요? 속도제한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걸까요?

항상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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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는 다음과 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지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위 규정에 따라 도로의 너비나 제반 사항에 따라 규정 속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건설시 설계속도가 120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00- 110의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상황(각도, 폭, 기울기, 차량 통행량 등)에 따라 최고 속도를 달리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