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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매미104
예쁜매미10424.01.23

묵시적 갱신 후 재갱신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2020년에 월세집을 2년 계약으로 살았습니다.

2년째인 2022년 2월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 없기에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11개월이 지난 올해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 없기에 그냥 또 그렇게 갱신이 되나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더니 4년이 되는 다음달까지 집을 비워달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묵시적 갱신 등의 방어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자기 상황이 급하다며 당장 비워달라 하는데 제가 이 집에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되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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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상태라면 24.2월까지 묵시적 갱신, 그리고 해당 만기일 이전 6~2개월전 통보가 없었기에 또다시 26.2월까지 묵시적 갱신이 추가로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이 또 때를 놓치신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더니 4년이 되는 다음달까지 집을 비워달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묵시적 갱신 등의 방어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