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형제간 증여시 명의변경 시기

2021. 04. 13. 16:19

형제간 증여세 세금 공제 한도내에서

형제에게 분양권 증여 받고

증여신고는 하되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2-3년 뒤인 아파트 등기날 때 해도 될까요??

법이 바뀌어서 분양권이 한번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증여가 된 것이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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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취득할 수 없는 자산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의 경우 증여할 수 있는지

    세법 외의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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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매도와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 치르는 과정은 일반적 부동산 매매와 같이 진행되지만 소유권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절차는 등기소가 아닌 시공사 또는 시행사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분양 계약서의 명의변경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된답니다.

      2021. 04.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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