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문 도어락 망가짐 세입자 보성 범위 알고싶아요
현관문에 도어락이 부착돼있습니다.
주택이고 처마가 있으나 비가 많이오면 들이치는 구조입니다.
저희 오기전부터 저 도어락이 붙어있었고, 저희는 도어락을 거의 쓰지않았습니다.(문 확실하게 닫지 않고 항상 열어놓고 다님)
저희가 따로 부시거나 건드린거 없이 부착된 그대로 놔뒀었는데 이사가려고 건전지 새로 갈아끼웠더니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도어락을 세입자가 해주고 나가야하는건지 아님 통상적인 마모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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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나 작동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인 손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도어락 고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도어락을 훼손케 하는 행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에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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