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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학교에 다니려고 첫 자취로 방을잡아서 첫날인데요
층간소음이 너무심해서 계약을 좀 취소하고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중개수수료와 어느정도의 돈은 포기할의향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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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층간소음이 심한 문제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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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항의하시고 사전에 층간소음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도저히 거주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알리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되시면 일부 비용을 포기하고 계약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