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당요구 신청을 했는데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셨다 싶이 계약 기간 중 전세 집이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되어서 24년7월10일경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제 현 상황과 회사 일정 상 더이상 이 집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서 퇴사를 하고 본가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계약 25년 2월 까지이고 저는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본가로 돌아갑니다. 본가로 돌아가기전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인지라 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잘 모릅니다. 아는거라곤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는 건데 배당요구 신청 한 순간 부터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어떻게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 어떻게 임차권 등기를 부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한 이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해지를 명확하겠다면 언제 배당요구를 하였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신 후에,
해당 배당요구한 사실과 문자,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