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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22

폭행을 당한 그날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은데 그 사람을 언제까지 고소해야 되나요?

폭행을 당한 날에는 정신이 없어 신고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요. 고소를 하라던데 최대한 빨리 가야하나요? 언제까지 가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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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증거 확보가 필요한바,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에 따른 처벌을 위해서는 공소시효 내에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는 폭행 시점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몇 년 정도 되니 최근이라면 공소시효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폭행은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내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