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도용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재택근무 알바 건으로 명의도용을 당해서 제 명의로 통신사별 개통이 진행되었고 모두 해지는 해서 작년에 끝난줄 알았으나 이번에 등록면허세(통신판매업) 납부장이 날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건데 내야하는지와 혹시라도 아직 등록중이라면 해지하는 방법있을까요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고,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1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올해 분은 납부하시고, 해지하시면 내년부터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