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억수로에너지넘치는도시락

억수로에너지넘치는도시락

실업급여 수급 중 신혼여행 증빙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은 생략, 사정으로 인해 올해 3월에 신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혼여행 증빙으로 작년 9월에 한 혼인증명서와 3월에 신혼 여행 티켓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9월 이후에 해외 출입국 기록은 없어서 출입국 기록도 추가로 제출하면 인정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인 관련한 증빙이라면 혼인신고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입국자료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국내에 체류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신혼여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먄약, 신혼여행 기간 중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시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셔야지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 지인에게 대리하여 신청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