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신혼여행 증빙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은 생략, 사정으로 인해 올해 3월에 신혼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혼여행 증빙으로 작년 9월에 한 혼인증명서와 3월에 신혼 여행 티켓으로도 증빙이 될까요? 9월 이후에 해외 출입국 기록은 없어서 출입국 기록도 추가로 제출하면 인정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인 관련한 증빙이라면 혼인신고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출입국자료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국내에 체류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신혼여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먄약, 신혼여행 기간 중 실업인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리시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셔야지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 지인에게 대리하여 신청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