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로된아파트에성인자녀가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엄마명의로된아파트에
주소는아버지로되어있고
직장다니는성인 자녀가들어가서
살수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 자녀분이 부모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은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통해 충분하게 가능하며 문제 없이 들어가실 수 있지만 이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하시다면 그 때 세대 분리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거주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문제없으며, 부모의 구두 동의만으로도 입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의 주택에 성인인 자녀가 거주해도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면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이나 저가로 자녀만 거주하게되면 중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상 사용시에는 5년동안 그 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저가 임대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모명의 주택에 자식이 입주하여 거주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계약형태를 진행하셔도 되고, 무상임대차를 하셔도 괸계가 없습니다. 무상임대차의 경우 5년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증여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주택가액이 13억이하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한뒤 전세대출등을 통한 임대차를 진행하시면서 전세대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족간 임대차에 따른 전세대출은 불가한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명의로된아파트에
주소는아버지로되어있고
직장다니는성인 자녀가들어가서
살수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거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나중에 증여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명의로 부동산에 전입을 하게 되고 세대가 합가를 하게 되면 직계가족이므로 1주택자가 되게 되는 단점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주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