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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7.18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때 차선책으로 전세권설정을 하라고 하던데 임대인이 여러이유로 계약종료시 돈을 안주면 여전히 소송으로 받아야되는건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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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전입신고+확정일자나 효력은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경매등 소송을 통해야 하는것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다르게 물권입니다. 즉 물권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등기부상 기재가 되는 권리로써 반환소송없이도 해당 물권의 권리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송없이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석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씀하신것 같네요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임의경매를 진행 할 수 없고 전입+확정일자를 받을시 제3자에게 대항 및 경매시 배당요구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 임의경매를 진행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00퍼센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제도가 있다? 라고 본다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보증할만한 제도를 만들거나 법안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국가에서 보증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에 언제든지 연루될 수 있고 법이라는 것이 매우 세세하게 까지 정의내리고 있지 않아 민사에 대한 사소한 혹은 중대한 사안으로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거나 경매 신청등이 있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선책이라고 하기엔 애매합니다만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셨다면 전세권자로서 강력한 물권으로서 보호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에도 반환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경매 실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으로 은행처럼 경매 실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