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과 휴일근무 시 수당을 급여대장 같은 항목에 기재해도 되나요?
일부 생산직 인원을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고정연장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고정연장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급여대장 같은 항목(연장근로수당)에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 있는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각각 수당항목을 개설하여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금액 발생 경위를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사유로 발생한 가산수당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기재하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서로 다른 근로이므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같이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별도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임금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