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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과 휴일근무 시 수당을 급여대장 같은 항목에 기재해도 되나요?

일부 생산직 인원을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고정연장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고정연장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급여대장 같은 항목(연장근로수당)에 같이 기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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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포괄되어 있는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각각 수당항목을 개설하여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금액 발생 경위를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사유로 발생한 가산수당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기재하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서로 다른 근로이므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같이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별도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임금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