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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이고,
기존에 공동명의사업장이었다가
최근부터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공동대표분들과 나누어서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혼자 다 납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액은 전기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합쳐서 납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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