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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공동명의사업장이었다가 4월부터 단독 진행하는 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이고,

기존에 공동명의사업장이었다가

최근부터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공동대표분들과 나누어서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혼자 다 납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액은 전기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합쳐서 납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