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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반짝빛나는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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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을 위한 전입신고 - 전세기간 만료전 확약서 쓰고 전입신고만 하고 그냥 살아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26년 1월에 이사 예정(매매 아파트)이고 현재 원룸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은 7월에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었고, 현재 세입자들이 모두 나가면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지금 다세대주택인 건물을 상가 건물? 인지 용도 변경을 하여 건물 바로 앞 대형병원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임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2월 말일에 전세 만료이고 원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내년 여름까지 있을 계획이었다가

계획이 바뀌어 집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확약서 상에 만료 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긴 하네요)

건물쪽 공인중개사는 가능하면 빨리 나가주면 좋겠다고 했었고, 계약만료 전보다 빨리 나가거나 나간다는 확약서를 써주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확약서를 받았고 곧 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전입 신고 이후에 약정된 날까지 현재 원룸에 살아도 문제는 없을지 혹시나 걱정되어 글 올려봅니다. (약정된 날짜 전에 쫓겨나거나 하진 않겠죠,,?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을 하는 경우이므로 약정내용대로의 효과가 발생하겠으며, 그 이전 시점에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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