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라인친추하면 야한걸 살수있다해서 친추했더니 협박당함
어제 트위터에서 라인친추를 하면 야한걸살수있다고 해서 친추를 하고 연락을 했는 데 가격표를 주고 한 1분정도있다가 갑자기 노트북에띠워져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고 욕도하고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해서 어쩔쭐 몰라 그냥 잤는 데 오늘 11시쯤 경찰서에 간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고했다는 말을 합니다 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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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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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공갈(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유도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공갈범죄의 수범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질문자님을 고소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질문자님의 행동으로는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 역시 음란물 등 판매로 인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하였는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본인은 구매 문의만 하였고 입금한 바도 없다면 구매미수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서 도착 사진 등은 얼마든지 촬영하여 기망 가능합니다.
이미 신고하였다면 본인으로서도 위 대화내역으로 상대방이 협박하거나 판매자인 점을 주장하고 본인 부분 방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상대가 신고하였다면 대화로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고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변호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