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코니 확장한 것에 대하여 매수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파트 매도한 상태(2001.6월 승인된 아파트)

확장공사는 5년 전에 시행

잔금일 26.11월 중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확장되어있다고 기록 함

건축물대장에는 기록사항 없음

매도자가 인테리어 업자라서 리모델링을 함

매수자가 오늘 연락와서 불법 건축물이니 신고해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라고 함

내력벽이 아니라 비내력벽임(거실 창문을 터서 확장)

질문

1. 불법인지 여부

2. 양성화 기간인걸로 아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3.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발코니가 적법한 확장인지 여부(2006년 이후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대피공간 및 방화판 설치 등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허용 됩니다.)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행정청에서 이를 위반 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위반건축물로 인한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 확장이라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2005년 12월부터 일정 기준 충족 시, 합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해 집니다.

    건축물대장에 발코니 확장 내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할 구청에 당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위법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원상복구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건축사 등을 통해 현재 시설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사후 행정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양성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단독/다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발코니 확장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수자가 확장된 상태를 알고 계약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장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적법한 공사였다고 인정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제 불법 시공으로 확인된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있지만, 현재는 확인설명서에 그것을 고지했으므로 한쪽의 책임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간 거래와 별개로 적법하게 확장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준공 당시 확장된 것이 아니라 5년 전에 임의로 확장한 것이라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01년 준공된 아파트는 2005년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1992년 6월 이후 허가 건물을 충족하고 비내력벽이라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당시 확장시 관할 관청에 행위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준을 충족한다면 사후 행위허가 신청을 통해 합법적인 상태로 변경하는 양성화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잔금 전 지자체 담당 부서에 추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측과 협의해서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원만하게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