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발코니 확장이라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2005년 12월부터 일정 기준 충족 시, 합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해 집니다.
건축물대장에 발코니 확장 내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할 구청에 당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위법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원상복구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건축사 등을 통해 현재 시설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사후 행정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양성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단독/다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해당 없습니다.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발코니 확장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수자가 확장된 상태를 알고 계약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장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적법한 공사였다고 인정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제 불법 시공으로 확인된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있지만, 현재는 확인설명서에 그것을 고지했으므로 한쪽의 책임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간 거래와 별개로 적법하게 확장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