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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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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조퇴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급여를 210만원 받아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루 9시간, 휴게 1시간 -> 총 8시간 근무(주5일 근무)

이번달 하루를 조퇴를 했는데 4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4시간 급여를 어떻게 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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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분의 임금인 210만원/209시간*4시간=40,191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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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00,000 / 209 x 4시간으로 계산하여 40,191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209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 구하고 4시간분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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