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서류로, 추수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진술 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 스토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스토킹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