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경고장 관련하여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후 추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고장 문자로 오면서 경찰에서 전화와서 조사 한번 받으러 가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고장 받고 나선 연락을 절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겁니다.

제가 집을 찾아가거나 만나러 간적은 한번도 없고, 연락을 자주 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고장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서류로, 추수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따라서 진술 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 스토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스토킹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