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의사 무시한 유튜브 강제 촬영 및 무단 업로드 법적 대응

사전에 촬영이 없다 해서 안내 업무에 임했으나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연예인과 스태프들의 압박 속에 마이크 착용을 강요받아 억지로 촬영을 당했고, 사후에 전면 통편집을 요구하는 공식 메일을 보냈으나 주관 부서와 제작진이 이를 무시하고 업로드를 강행하려는 상황인데, 이 경우 명백한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현장 압박에 대한 형사상 강요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영상이 올라왔을 때 법적으로 가장 빠르게 게시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의 구체적인 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고소 절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실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제기되면 무단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게시 또는 방영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되겠습니다.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촬영을 강요한 것 자체로 이미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촬영된 영상에 대한 게시 또는 방영 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 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4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강요 여부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게시 중단을 신청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 신청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점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