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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멋돼지38
슬기로운멋돼지3822.07.18
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서 욕을 서로 하다가 제가 순간 욱해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게임에 관련된 숫자가 6.9라서 '6.9는 니@ㅐ미랑 니@ㅐ비랑 할때 점수냐 이렇게 말하고 니@ㅐ미라고 한 10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혹시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명시적이지는 않으며 그 의미가 성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