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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중한지어새121

귀중한지어새121

25.06.18

부친에게서 사위앞으로 증여후 바로 사위가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해도될까요?

3억을 증여받아서 집을 바로 사려고 합니다.

사위앞으로 증여받는게 나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위앞으로 3억을 다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사위앞으로 3억을 증여후 바로 다시 배우자에게 3억을 증여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6.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3억을 입증할만한 소득이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차 증여 시 사위는 기타친족이므로 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 부담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