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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이
차순이

중대재해법이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즘 무슨사고만 나면 대표가 구석되거나 그러던데요..

현재 중대재해법 관련 법규가 지정되는 회사 최소규모와 어떻게 하다가 이 법안이 지정되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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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치를 강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게 하여 안전에 보다 신경쓰도록 하기 위해 중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 등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 때문에 제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산업안전에 대한 준수 의식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즘 무슨사고만 나면 대표가 구석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무슨 뉴스를 보신 건지 모르겠네요.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