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합의서 작성시 합의금액을 넣는게 좋을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폭행 합의를 받았습니다. 금액도 일반적인 합의 금액의 5배 정도를 줬습니다.
이유는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원래 주려고 했던 금액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합의는 받았는데 경찰측에 합의서를 제출할때 금액이 들어간 합의서를 제출하는게 좋을지
금액이 안들어간 합의서를 제출하는게 좋을지 판단이 안섭니다.
이유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고소할 때 찍은 사진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합의서에 있는 금액을 보고
검사가 많이 다쳤다고 생각할까봐 입니다.
어떤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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