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등기우편 수령 개인전호로 연락왔는데
제가 지금 사기당한 건으로 소공중에 있어서 가끔 주기적으로 등기가 오긴 하는데 중요한 내용 보다는 000 피의자 판결선고문이 가끔 오는데 여태것 못 받아도 중요한 내용이 아닌지 따로 법원에서 연락온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일요일에 개인번호로 연락이 와서 법원 등기우편 수령하셔야 하는데 2차우편 받아야 하는데 화요일 괜찮냐고 물어봐서
제가 화,수는 어렵다고 말하다가 그러시면 모바일로 읽어볼 수 있는 등기우편 어쩌구 얘기하다가 제가 화요일날 될 것 같아서 그냥 화요일날 받겠다고 했더니 그럼 우편배달기사님하고 시간 조율 해서 받아보시라고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법원에서 개인번호로 연락이 오기도 하나 싶어서 검색해보니 이런 피싱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법원에 전화해보려니 오늘 공휴일이라 못 물어보네요. 그냥 끊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거 피싱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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