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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민사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다고???

감자기 민사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내일자로 등기를 보낼거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010-으로 왔네요,,,법무부 소속이라는데 뭐죠,,,
보통 관공서 번호로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 전화번호로도 오나요

민사소송으로 걸릴것도 없고 휴대폰 전번으로 온것도 이상해서 사기 의심되기도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전화는 개인전화번호로는 오지 않습니다.

    등기 보내면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내용은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민사소송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봐서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소송 안내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법무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본인에게 송달이 되는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우편 집배원이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속에서 직접 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등기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본인 연락처를 알고 진행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