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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강제추행죄 방어할 주요증거로 쓸수있나요?

친척들 술자리에서 술마시는척 분위기 맞춰주다가 심심해서 중간에 나와서 혼자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있었고, 게임에 열중하느라 서버내 상대 팀원에게 욕을 하고, 게임용어를 읊조리는등의 행위를 하던중 옆에있던 여자친척이 술에 심하게 취했는지 저보고 쌍욕 사과하라고 시비걸길래 댁한테 한거 아니다. 하고 말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싸해서 녹음기 틀어놓고 게임했습니다. 근데 또 게임중 과열되어서 오류생기니까 욕이 나와서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그 친척이 욕해서 화났나싶어서 사과하려니까 큰소리로 가슴 만졌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고소하겠답니다. 근데 전 그때 가슴만진적없고 게임하다가 열받쳐서 게임화면보고 욕한거고, 그거 다 녹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데, 지금 고소장 안들어와서 선임전에 여쭙습니다. 제가 중간에 싸한 분위기에 녹음기 켜서 그동안 게임에 열중하고있었던 제 목소리가, 강제추행의 결백한 증거로 쓰일수있나요? 녹음기엔 행동이 담기지 않는데, 폰화면에 집중하느라 그여자의 가슴을 본적도없는데 어떻게만지냐고 하는 증거로서 유력할지, 그럼에도 당시 팔이 닿아서 가슴을 만질수있는 거리안에서 녹음되었기에 강제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않아 못봤다한들 알리바이는아니라고 유죄먹을 여지가높은지 궁금합니다

이상은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지식in 등에서 보고 복사한 글입니다. 남의 상황이라 확답하긴 어려우나 이러한 녹음증거가 중요한 증거로작용할수있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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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행동이 중요할 수 있어서 녹음증거만으로는 유력한 증거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의 증거가 명백해야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녹음파일 정도로도 충분히 무죄 입증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해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안했을 가능성도 있다면 이 경우 무죄가 됩니다.

    •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녹음 증거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