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유급병가처리 후 만근처리 및 월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6월 1일 입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병가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 유급/무급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논의 중...
병가처리를 할 경우 이번날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
다음달 월차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처리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병가라면 유급, 무급과 관계없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근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