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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새38
날씬한박새38

신규입사자 유급병가처리 후 만근처리 및 월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6월 1일 입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병가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 유급/무급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논의 중...

병가처리를 할 경우 이번날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

다음달 월차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처리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 병가라면 유급, 무급과 관계없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근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