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으로 일상생활 음성녹음이 불법인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때 대비해서 음성 녹음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불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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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가청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시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대화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마음대로 공개하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아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