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희는 주택 2채를 보유중입니다. 1가구 2주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1채, 부인 1채의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을 1채 매각하면 주택 양도소득세를
1가구 1주택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 만약 제가 보유중인 주택이 재건축이 진행되어 주택을 다 해체한 후에
나머지 1채의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1가구 1주택 공제를 받을수 있눈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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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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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재건축으로 인해 받으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다 보니,
만약 주택이 멸실된다고 하더라도, 남은 주택 1채 + 조합원 입주권으로 총 2채로 계산됩니다.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채 중 하나를 미리 양도하시거나,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진행중인 주택은
철거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때
조합원입주권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에 있어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건축이 시행되어 입주권으로 변경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주권도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