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진심신기한앵두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소장으로 보기위해 공개정보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열람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아 수수료 낸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메일이 naver.com이 아닌 never.com으로 적어서 소장을 못 보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일 (토요일)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걸까요? 아님 월욜에 해결할 수 있는걸까요
+ 월욜에 해결된다면 바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제가 화요일에 변호사 상담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열람하고자 하는바, 해당 경찰서 정보공개부서 담당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보통 출근하지 않으니 월요일에 전화하면 되고, 바로 해결이 되는지는 소통해봐야 하나 보통은 메일주소 변경이기 때문에 바로 해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그 사이에 정보공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월요일에 연락하셔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정보공개청구라고 하더라도 업무 진행이나 관련 문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