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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빌219
단아한저빌219

상가임대계약후 사정상 운영을못하게될경우?

21년3월 가계를 양도받아 22년5월까지 오픈하여 운행하다가 5월에 재계약해서 2년더하게됐습니다

그런데 투잡이다보니 본업때문에 출장을 해외로나가게되어 가게를 운영을못하는 상황이발생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어떻게해야할지 건물주는 가게인수자를 구해놓고 나가야된다고하고 막막하네요 그렇다고 문닫고 다달이월세를 줘야하는건지~~~무슨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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