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간통법이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간통법이라는게 존재하였는데 왜 이 간통법은 폐지가 되게 되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시,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사유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즉 형사로 해결하지 말고 민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현재는 간통을 저지른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으로 실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된 주요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 논리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혼인과 가족의 가치관이 변화했고,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통죄가 실제로 가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 판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아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여 비판하는 여론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한 사회의 변화나 흐름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통죄의 위헌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