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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사유로서 부적절 한가요?

장모님(1958년생)께서 2016년 9월~2024년 5월 까지 건물 청소업을 하시다가 2024년 6월1일 허리 디스크 파여로 인하여 수술 입원 치료하시고 실업급여를 청구 하려고하니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사실통지서 확인하니

*상실사유 : [11]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위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재직중 근로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휴직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사유가 신고된 바에 의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정정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