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신청은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고용보험금을 청구하려하는데
청구 시점은 퇴직후 언제해야할까요?
퇴직후 2주 후라는 사람도 있고 퇴직금 수령후 2주후라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받는 시점과는 무관하고, 퇴직 후에 바로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면 바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하므로 가능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 후 1년의 기한 내에서 소정급야일수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2주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구직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신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을 충족하셨다면 이직 후 12개월 동안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모두 완료한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때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을 하였다면 언지든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서류처리를 해야하므로 시간이 조금 걸릴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