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에서 수습비때문에 4대보험을 2개월지나고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아웃소싱에서 수습비때문에 4대보험을 2개월지나고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별 문제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서 수습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을 2개월 늦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4일 이내(건강보험), 다음달 15일 이내(기타 사회보험) 신고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비와 4대보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 가입시기는 보통 입사일이므로, 늦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입사시기에 맞게 취득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비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는 실질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향후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등에있어서 2개월을 반영안해주려할 수 있으니 분명히 하시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