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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수습비때문에 4대보험을 2개월지나고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아웃소싱에서 수습비때문에 4대보험을 2개월지나고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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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서 수습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을 2개월 늦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4일 이내(건강보험), 다음달 15일 이내(기타 사회보험) 신고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비와 4대보험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 가입시기는 보통 입사일이므로, 늦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입사시기에 맞게 취득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비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는 실질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향후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등에있어서 2개월을 반영안해주려할 수 있으니 분명히 하시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