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는데 채용과정에서 알려준 조건과 다를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중견기업으로 경력직 이직을했어요. OJT3개월 이후 직급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주는걸로 듣고 면접을 봤어요. 근로계약시 직급수당이 포함되지않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OJT3개월이 지난 후 해당 직급에대한 to가 없어 무작정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급여보다 직급수당이 깍인채 근무중인데 회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네요.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답변말고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채용광고에 직급수당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허위채용광고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나 30인 미만이라면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접과정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직급을 맡는 경우 직급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직 to가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to가 발생할때까지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직급에 대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 직급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3개월 후 직급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토대로 회사에 지급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OJT 3개월 이후 직급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해석문제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