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즉,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