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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2.26

회식비 카드사용시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사에서 두달에 한번씩 현장 라인별로 회식을하라고 법인카드를 주셨습니다. 인원은 각 라인별 10~20명정도씩 약전체 70명정도 됩니다. 지금같은 경기에 회식시켜주시니 좋은회사 인거 같습니다. 회식때 법인카드 사용하는데 제한되는장소 있나요? 그리고 증빙자료는 무엇을 제출 해야되나요? 카드영수증이랑 참석자 명단 있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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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한다면 사실상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카드가 적격증빙이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장소제한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계산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증빙이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카드영수증 등을 보관해서 언제 무슨 팀 몇명이 회식을 하였는지 따로 증빙 관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명의 인원을 적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고, 회식 때 사진 같은 것도 같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매월 회식비를 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롤 지급하는 경우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서 금액 제한없이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대대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여지가 있음으로 회사 내부에 복리후생비

    관련 내부 기안서 및 참석인원 및 명세, 회식 장소 및 횟수 등에 대한 서류 등에 대하여 내부 결제를 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접대성격이 강한 고급유흥음식점 등에서는 사용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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