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중 출근 하라고 하네요 . . .
법정 의무 교육을 5일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09:00 ~ 17:00까지 입니다.
근무시간은 07:00 ~ 17:00까지 입니다.
그런데 팀장이 교육기간 중 07:00 - 09:00
2시간 아침에 일하고 가라고 합니다.
Q. 팀장의 지시는 정당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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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기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겹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출근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회사라면 그냥 교육을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 자체가 근로계약이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팀장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니 당연히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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