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막막한 상황이지만전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9년전에 저한테 지인분이 팔백만원 살짝 넘게 빌려가놓고 어떻게 본연락처는아니지만 번호를알게 되어서 오래만에 전화했더니 저한테 돈갚을게 있다고하니깐 까먹었는지 아무 말이 없고

현재 채무자가 백숙 상태인건 확인한 상황인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내역서랑 송금내역 통장만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 소멸시효
    19년 전 대여금이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10년 시효가 이미 완성돼 법적으로 청구는 어렵습니다.

    나. 예외 여부
    채무자가 중간에 일부 변제했거나, “갚겠다”는 취지의 명확한 채무승인이 있었으면 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 통화 수준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 대응
    소송·지급명령은 시효 항변 나오면 실익이 거의 없고, 결국 자발적 변제 여부 확인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19년 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9년 동안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는 등 시효 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상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소송 진행의 실익

    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소송 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직 상태라 승소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채무 승인 유도

    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취해 상대방이 과거의 채무를 인정하고 일부라도 갚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가볍게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보세요.

    오랜 기간 안고 계셨던 금전 문제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19년 전 사건이라면 그 사이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상대방이 이를 항변하는 경우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