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펀드. 주식 상속세 관련
아기가 한살입니다.
얼마전 아기 앞으로 펀드, 적금을 가입했고 추가로 주식도 조금씩 사 줄 예정 입니다.
현재 소액인데 상속세 신고는 해야하는 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어야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증여시에는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증여액 총액이 2천만원이 되는시점에 증여세 신고하여도 무방하고, 3개월마다 증여세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먼저 신고하는 것이 증여재산공제적용측면에서 유리합니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770&bbsId=30024
신고서 작성요령 붙여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전자신고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로 보여집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10년 이내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10년, 2천만원을 잘 판단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자녀명의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받았을 경우에 상속세인 것이고 증여받으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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