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업무상 횡령 상담 부탁합니다.
1년정도 근무했고 알바하면서 총 대략 350만원 정도를 횡령했습니다
2/7부터 3/8일까지는 cctv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전에 물건 등록취소한 기록은 포스기에
정황만 남아있는데 취소한 만큼 모든 금액을 제가 횡령한건 아니고 손님이 물건을 가져왔다가 다시 취소하거나 할때도 등록취소를 하는데 이 모든 취소기록들을 횡령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240만원정도를 받을수있을거같습니다
사장은 부모님 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면서
월요일 까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없으면 횡령은 큰죄라고 고소를 하고 대학교에도 다 알리고 학교 못다니게 만들고 나중에 취업도 못한다고 합니다
합의를 보려고 할텐데 5배이상 부르거나 그럴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합의를 보시되 실제 피해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실제 피해금액 정도만 변제하고 수사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처벌로 선처받을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애초에 고소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편의점 사장님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과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하거나 상대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 여부를 고민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별론으로, 이미 취소를 통해 횡령한 건이 있다면 그 이전 취소 기록에 대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손님이 하였다는 항변은 본인이 입증해야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