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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엄숙한연구원

지나치게엄숙한연구원

편의점 업무상 횡령 상담 부탁합니다.

1년정도 근무했고 알바하면서 총 대략 350만원 정도를 횡령했습니다

2/7부터 3/8일까지는 cctv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전에 물건 등록취소한 기록은 포스기에

정황만 남아있는데 취소한 만큼 모든 금액을 제가 횡령한건 아니고 손님이 물건을 가져왔다가 다시 취소하거나 할때도 등록취소를 하는데 이 모든 취소기록들을 횡령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240만원정도를 받을수있을거같습니다
사장은 부모님 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면서
월요일 까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없으면 횡령은 큰죄라고 고소를 하고 대학교에도 다 알리고 학교 못다니게 만들고 나중에 취업도 못한다고 합니다
합의를 보려고 할텐데 5배이상 부르거나 그럴시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합의를 보시되 실제 피해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실제 피해금액 정도만 변제하고 수사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처벌로 선처받을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애초에 고소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편의점 사장님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과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하거나 상대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 여부를 고민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별론으로, 이미 취소를 통해 횡령한 건이 있다면 그 이전 취소 기록에 대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손님이 하였다는 항변은 본인이 입증해야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