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상대방이 걸고 넘어 갈 수 있나요?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 남편이 집에서 옷을 또 챙겨가길래 자기 오피스텔을 얻었대요. 그래서 제가 옷을 못 가져가게 물품 보관소에 보관을 했는데 이혼 사유 시 문제점으로 걸고 넘어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개인 물품인 의류를 보관소에 맡겨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갈등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중시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반출을 막는 조치가 혼인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인 유책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혼인 파탄의 경위를 판단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 사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유책사유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별거를 하게 된 이후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본질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물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