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개인 물품인 의류를 보관소에 맡겨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갈등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중시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반출을 막는 조치가 혼인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인 유책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혼인 파탄의 경위를 판단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 사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