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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박민석
박민석

빌려준 돈 받을수 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받고 3천만원 빌려줬는데 이사가버렸고, 주만등록상 주소엔 거주를 안한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친형제 처럼 지낸 사인데 제가 암진단비 받은 게 있어서 1년정도만 빌려달라해서 차용증 받고 빌려줬는데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이 아예 안되네요.ㅠㅠ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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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차용증과 기타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기타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지 , 실익여부 등을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를 하여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를 안한다면 최대한 송달시도를 해보시되,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