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받을수 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받고 3천만원 빌려줬는데 이사가버렸고, 주만등록상 주소엔 거주를 안한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친형제 처럼 지낸 사인데 제가 암진단비 받은 게 있어서 1년정도만 빌려달라해서 차용증 받고 빌려줬는데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이 아예 안되네요.ㅠㅠ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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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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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차용증과 기타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기타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지 , 실익여부 등을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를 하여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를 안한다면 최대한 송달시도를 해보시되,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