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 법적근거가 궁금해요.
8개월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빚이 3억7천만원이 있는데요. 채무자들이 계속 연락오고 너무 힘든데요. 형과 함께 벌어서 조금씩이나마 갚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 법적 근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상속에 관한 위 규정에 따라 채무를 상속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채권 이나 적극 재산 뿐만이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포괄적 권리의 의무를 승계, 즉 상속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 또한 상속이 되어 그런것이고 상속포기 내지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어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 채무를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채무를 갚으며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면 현재로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