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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6
수려한박새186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받으러 출석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출석 하라고

연락을 받었습니다.

먼저 이런일이 처음이라 무섭고 떨리네요


상황은 1~2주 지인 형님과 골프연습장을 갔습니다

제 연습 시간이 되어 타석으로 갔습니다

타석 옷걸이에 모자가 한개 걸려있었구요

전 두고 갔나보다 하고 찾으러 오겠지 생각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 시간이 다 끝나고 짐정리를 하다보니 모자가 그대로

걸려 있어서 전 나가면서 프론트에 맡길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인형님과 얘기하며 나오다 순간 깜박하고 주차장으로 와

흡연하면서 생각이 났지만 다시 갈까 고민하다 그냥 차에 두고

다시 연습장 올 때 맡기자 생각 했습니다.

(주차장이 커서 프론트와 거리가 있음)

그리고 차 뒷자석에 두고 까먹고 있다 오늘 연락 받고 생각이 났습니다

아! 모자 차에 있다고 하니 출석할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착용해 본적도 없구요, 차 뒷자석에만 있었습니다.

저의 건망증세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받게 되었네요


1. 이런경우 형사처벌 받나요?


2.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하나요?


3. 혹시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4 조사 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전 전과도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절취의 고의가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수사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수사관은 해당 모자를 가지고 간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고 혐의인정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 본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여야. 양형에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


      직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공기관 등이 아니라면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