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받으러 출석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출석 하라고
연락을 받었습니다.
먼저 이런일이 처음이라 무섭고 떨리네요
상황은 1~2주 지인 형님과 골프연습장을 갔습니다
제 연습 시간이 되어 타석으로 갔습니다
타석 옷걸이에 모자가 한개 걸려있었구요
전 두고 갔나보다 하고 찾으러 오겠지 생각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 시간이 다 끝나고 짐정리를 하다보니 모자가 그대로
걸려 있어서 전 나가면서 프론트에 맡길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인형님과 얘기하며 나오다 순간 깜박하고 주차장으로 와
흡연하면서 생각이 났지만 다시 갈까 고민하다 그냥 차에 두고
다시 연습장 올 때 맡기자 생각 했습니다.
(주차장이 커서 프론트와 거리가 있음)
그리고 차 뒷자석에 두고 까먹고 있다 오늘 연락 받고 생각이 났습니다
아! 모자 차에 있다고 하니 출석할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착용해 본적도 없구요, 차 뒷자석에만 있었습니다.
저의 건망증세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받게 되었네요
1. 이런경우 형사처벌 받나요?
2.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하나요?
3. 혹시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4 조사 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전 전과도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절취의 고의가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수사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수사관은 해당 모자를 가지고 간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고 혐의인정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여야. 양형에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
직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공기관 등이 아니라면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