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받으러 출석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출석 하라고
연락을 받었습니다.
먼저 이런일이 처음이라 무섭고 떨리네요
상황은 1~2주 지인 형님과 골프연습장을 갔습니다
제 연습 시간이 되어 타석으로 갔습니다
타석 옷걸이에 모자가 한개 걸려있었구요
전 두고 갔나보다 하고 찾으러 오겠지 생각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 시간이 다 끝나고 짐정리를 하다보니 모자가 그대로
걸려 있어서 전 나가면서 프론트에 맡길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인형님과 얘기하며 나오다 순간 깜박하고 주차장으로 와
흡연하면서 생각이 났지만 다시 갈까 고민하다 그냥 차에 두고
다시 연습장 올 때 맡기자 생각 했습니다.
(주차장이 커서 프론트와 거리가 있음)
그리고 차 뒷자석에 두고 까먹고 있다 오늘 연락 받고 생각이 났습니다
아! 모자 차에 있다고 하니 출석할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착용해 본적도 없구요, 차 뒷자석에만 있었습니다.
저의 건망증세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받게 되었네요
1. 이런경우 형사처벌 받나요?
2.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하나요?
3. 혹시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4 조사 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전 전과도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