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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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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환불에 2주동안 저희4가족이 당한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에어컨 구매후 12월 2일 설치를 했습니다.

겨울이라 틀일이 없어서 두고 있다가 7월 14일 에어컨을 틀었는데 송풍만되서 수리기사 님께 연락드렸더니 냉매가 빠진거 같으니 설치기사님께 연락해서 보는게 빠를거 같다구 하더군요 ..설치기사님께 연락후 당일 집에오셔서 점검하는데 냉매나 실외기 가동상태는 정상이라고 수리 접수해서 점검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급하게 지인분 통해서 수리기사님께 부탁드려 오셔서 점검중에 실외기 콤프레셔 불량 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저는 구매한지 얼마 안된건데 실외기 교체를 요청했고 수리기사님도 실외기 교체건으로 진행을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실외기 교체진행 상태에 다해 알고 싶어 고객센터쪽에 문의후 담당자와 통화 되어 진행사항에대해 물어보니 발주를 냈는데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 해서 무작정 무더위에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으니 빨리 진행을 해주던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담당자분도 환불 진행하겠다고 통화를 맞췄는데 얼마전 다녀간 수리기사님이 연락이 와서 빨리 준비해서 진행해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23일 설치를 하기로 한후에 설치 기사님이 보더니 실외기 옆에 있는 세탁기 건조기 2단으로 설치된 것을 보시더니 이거는 우리쪽 제품이 아니라 타사측에 전화해서 빼줘야 설치해줄수 있다며 지금은 설치가 안될거 같다며 가셨어요. 저는 그런게 어디있냐 설치 할때는 아무말 없다가 교체하는데 그런말을 하시냐 말씀드렸더니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타사 불러서 이동 하는것에 대해 금액부분이 드는데..우리 잘못도 아니고 실외기 불량이니까 타사 서비스 불러서 비용 지불하고 처리해달라고 하니 그런 메뉴얼이 없다면서 계속 안해주시는겁니다. 저는 더이상 안되겠다 환불처리 해주고 철거 해주시라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타사 서비스 불러서 세탁기 건조기 이동하면 그때 철거를 진행하겠다 그방법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왜 세탁기 건조기 이동부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내야하느냐며 따졌더니 담당자분이 유관부서에 알아보겠다 하고 26일 다시 통화했는데 서비스센터를 불러서 이동설치하면 그비용을 처리해주겠다 하더라구요..이렇게 진행 하는데 에어컨 없이 2주를 선풍기로 버텼습니다.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 무더위에 말이죠.. 빨리 철거 환불이 진행되었다면 다른 에어컨 제품 구매후 설치 하고 시원하게 지내고 있었을 텐데요.. 저희 가족은 2주간 무더위에 고생하고 아이 엄마는 스트레스로 눈실핏줄까지 터져 병원에 다녀와야 했어요..2주간 저희가 당한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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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절차 진행시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니,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와 해당 손해의 구체적이 범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의 손해배상 범위, 구체적인 액수 등이 특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법적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