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집주인이 에어컨 저보고 고치라는데 이게 맞나요??
집주인이 에어컨 저보고 고치라는데 이게 맞나요??
냉기가 너무 안시원해서 서비스센터 문의해서
물어보니 냉매도체워야하고 모터도 고장난거 같다고합니다
그런데 사용상부주의니까 저보고 고쳐쓰래요ㅜ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아주 고리타분한 분이네요
지금이 어느시기라고
세입자한테 몰아가나요??
걱정마시고 먼저 고치고 청구하세요
채택 보상으로 2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에어컨이 질문자님이 설치하신게 아니라 입주 시 방에 달려있던 거라면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습니다.
즉, 집주인의 현재 대처 방식은 법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언급한 냉매 부족과 모터 고장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보다는 기계의 노후화 및 자연 마모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세입자가 에어컨을 고의로 파손했거나 기본적인 관리조차 하지 않아 발생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이러한 핵심 부품의 고장과 소모품 보충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센터 기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고장의 원인이 기계 노후화나 자연스러운 마모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서나 점검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객관적 증빙으로도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세입자분이 자비로 수리하고나서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비용청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소송이 필요한 경우 승소하시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 여러가지 압박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직접 고쳐야 하는 상황이니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네요.
서비스센터 기사님이 방문한 상황인가요?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점검을 요청하시고, 에어컨 노후화로 인한 고장인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인지 소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보다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해 고장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특별히 이상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인 에어컨의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가 없고 노후화나 자연적인 고장으로 인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일단은 서비스센터등에 정확한 고장원인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를 문자나 점검내역서등을 통해 받아두신뒤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임차인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한 분쟁조정이나 소액 민사절차등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에어컨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 등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고장 또는 사용상 부주의에 대한 부분 등에 원인 규명이 되어야 책임 소지를 따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과실로 에어컨이 문제가 된 상황이 아니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주택의 주요 시설인 에어컨 등의 유지,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냉매 부족이나 모터 고장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집주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리비용을 요구하기 어려우니 서비스 기사에게 사용상 부주의인지 명확한 소견서를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수리 비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에어컨 노후로 인한 고장 증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맞는 상황 입니다. 특히 냉매 부족이나 모터 고장의 경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고 보다는 노후로 인한 자연적인 고장 증상이라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세입자 분이 먼저 나서서 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