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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명쾌한타조
내용증명을 보낸 원수사에서 원청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 서류를 받고 싶은데 해촉이 되야 받을수 있다는데 그전에는 왜 못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이 확정되면 발급되는 서류로서 계속해서 근무 중이라면 연초에 발급이 가능하고, 중도에 해촉되면 해촉된 다음달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는 별도의 시기없이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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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출력).